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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자녀 '학폭' 전력… 경찰청 "인사검증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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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사 범위 확인 어렵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경찰청 인사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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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의 지침이나 규정상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신원 조사가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청의 인사 검증 시스템상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을 포함해 후보자 본인의 결격 사유는 알 수 있으나 자녀까지는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인사 검증은 경찰 외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등도 참여하게 돼 있다. 분담이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경찰은 어느 수준까지 신원조사를 담당했는지도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뒤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 비하·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으로 전학 조치됐다. 정 변호사 측은 하지만 학폭위의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9개월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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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정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번 자녀 학폭 논란과 향후 거취 등을 묻고자 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일은 오는 27일이다. 그가 정식 취임하면 오는 2025년 2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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