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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환노위 의결…"본회의 직회부 vs 거부권 행사" 충돌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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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野 의원 거수 투표로 의결
법사위 등 국회 절차 남아 있어
與,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여야 격론 끝에 野 주도로 통과..與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손팻말을 부착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 법이 노사관계에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모른다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은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날치기 처리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심의를 기피해왔다"며 비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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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된 뒤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2020년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수진 의원, 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고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환노위에 제출됐다"며 "위원장으로 여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상임위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입법공청회와 4차례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등 심사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쟁점과 관련해 대화나 타협이 진행되지 못하고 합의안 만들어내지 못하는 과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 국가인권위 위원회의 의결을 담아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힘든 시간을 겪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라며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 내용을 성토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장관은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재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장관이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절충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정과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막힐 경우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일단 노란봉투법 시간이 걸릴 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환노위 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에 가면 최장 60일까지는 계류될 수 있는데, 통과가 안 되면 다시 환노위로 왔다 본회의에 직회부 시킬 텐데 그럼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니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와 본회의,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은 법적 안정성을 결여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 기업을 억울한 범법자 만들고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과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누가 근로자고 사용자인지가 모호하고, 원청이 상대가 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기존 고용주와 맺었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다"며 "근로계약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법 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 논란이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안으로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 파업 논쟁 더는 확대되지 않게 쟁의 범위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의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지방행정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 국민 목소리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한 바를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은 수용하라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 그리고 여러 의견을 통해 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도록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겠다"며,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았으니 국회법 절차를 따라 봐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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