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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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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자영업자의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시는 병원에 입원하는 1인 자영업자가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최대 11일까지 가능하다. 1일 지원금은 8만6400원(생활임금 적용)으로 최대 일수를 반영하면 95만400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포함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택 치료자(격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소상공지원 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빈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올해로 시행 3년째”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 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1년 9월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415명의 자영업자에게 평균 57만1000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는 4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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