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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내달부터 동력수상레저면허 실기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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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은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응시 자격은 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는 18세 이상)이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공고[사진제공=제주해경]

2023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공고[사진제공=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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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 시험장(1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제외), 매월 첫째 주 토요일(오전 9시부터 낮 12시)에 1일 최대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수상레저 종합정보에서 온라인 사전접수 시 원하는 날짜,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필기시험 예상 문제집은 수상레저 종합정보 뿐만 아니라 제주해양경찰서 민원실 및 가까운 파출소(제주, 한림)에서도 대여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실시 전 시험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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