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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리크라상, 건물주 상대 임대료 소송 패소… “코로나로 매출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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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바리바게뜨 운영사인 (주)파리크라상이 서교동 파리바게뜨 직영점 폐점을 둘러싸고 건물 임대인과 벌인 임대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파리크라상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직영점이 있는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으로 하여금 A사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기본 임차료와 관리비 4억4309만여원,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와 관리비을 내라고 판결했다.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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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지연되면 2021년 6월~2022년 6월분은 각 기산일로부터 2022년 7월1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한다. 2022년 7~12월분은 기산일부터 2023년 1월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정했다.


파리크라상과 A사는 2018년 6월 5년간 보증금 7억원에 월 임대료 38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상가건물 전대차(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의 재임차)계약을 맺었다. 파리크라상은 이 곳에 파리바게뜨 직영점을 열어 운영하던 중 2020년 6월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A사에 계약해지 또는 임대료 30%감액을 요구했다. 이후 직영점이던 곳을 위탁점포로도 전환했다.


A사가 반발하자 파리크라상은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임대료 감액청구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 또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월 방역조치로 폐업하게 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근거로, 위탁점주의 이름으로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을 같은 달 10일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추가로 내고 앞선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A사는 건물 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위탁점주가 아닌 파리크라상이므로 임대료 감액과 폐업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이었는지에 대해 증거가 타당치 않고 직영점 매출이 줄었어도 본사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임대료 감액, 폐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파리크라상측은 임대료 감액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의) 매출액 감소가 오로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 등 외부적 경제사정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고객의 만족도 변화 등 내부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기간의 매출액은 취식금지 전·후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파리크라상)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SPC그룹의 지주회사로, 우량한 법인이고 3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3425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매장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손실은 원고의 전체 사업 규모의 비춰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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