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상
올해 무단투기 근절 추진 위한 3개 분야 9개 사업 추진...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등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이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다. 또 크기가 작아 단속과 청소가 어렵고 빗물받이 등에 투기 되면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수거 보상제는 지역 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또 성동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운영해 야간 시간대(오후 6~10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야간 단속반은 무단투기 집중 단속·계도 뿐 아니라 쓰레기 올바른 배출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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