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로 평결

아내의 외도에 격분해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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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외도하던 3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 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 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어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A 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하고, 이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다소 벗어난 형이다. [사진=아시아경제 이세령 기자]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다소 벗어난 형이다. [사진=아시아경제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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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다소 벗어난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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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A 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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