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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의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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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불송치
공수처, 지난해 10월 경찰로 사건 이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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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5월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9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50%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6월7일 국민 혈세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10월 사건의 내용과 식당의 소재지를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식사 결제 금액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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