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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해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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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법정 책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해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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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간 B씨 소유의 상가를 임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또다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고 1억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손해배상액을 71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손해배상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성립액의 70%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법 기본 이념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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