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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러 왔어요"…누가 내 집 문을 두드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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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에서 타인의 집 주소
무단으로 뿌리는 사건 수시 발생
성폭행·주거침입 등 범죄 공포 ↑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집 주소를 뿌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익명의 누군가가 랜덤채팅에서 다른 사람의 집 주소를 올리는 것인데,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인 척…다른 사람 주소 올리고 남성 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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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후반의 남성 A 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다"는 글을 집 문 앞에 붙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랜덤채팅이 올린 A 씨의 집 주소를 보고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것이다.

2020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B 씨의 집에 낯선 남성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를 통해 이 주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남성들은 랜덤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으로 올라온 주소를 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랜덤채팅은 가입 때 별도의 인증 단계가 없다. 그렇다 보니 이름, 성별, 나이 등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랜덤채팅 이용자는 여성인 척을 하며 '조건만남' 등 성관계와 만남을 유도한다. 남성이 해당 집 주소와 정보 받아 찾아가면 애먼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특정 주소를 뿌리고 해당 장소로 찾아가게 만든다.


이 같은 주소 도용 사례는 강간, 주거침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반 가정집 등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가 알려져 이웃 주민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 랜덤채팅에서는 집 주소뿐만 아니라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처벌 낮아…개인정보 유출·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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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랜덤채팅 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다른 사람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랜덤채팅 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랜덤채팅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사해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 교육, 보건, 정치적 성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유포자를 개인정보 무단 도용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JTBC '사건반장'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소를 도용해 공개한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만약 채팅 사이트가 외국에 있다면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해 누가 이렇게 도용한 주소를 올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낮은 형량도 문제다. 2020년 대전에서 랜덤채팅으로 허위의 '4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을 만든 C 씨가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은 D 씨가 올린 집 주소로 찾아갔고 결국 아무 관련 없는 여성이 성폭행당했다.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13년을 내렸지만 성폭행한 D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C 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해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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