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57명에 난민 신청 알선
1인당 12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러시아 징집령을 피해 망명하는 척 외국인들에게 국내 난민 자격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1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런 허위 사실을 제시해 난민 자격을 신청하도록 도운 카자흐스탄인 A씨(28)와 같은 국적 B씨(22)를 구속하고, 같은 국적 C(33)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징집 피해 망명" 카자흐스탄인 브로커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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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9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57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120만원씩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왓츠앱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난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했고, C씨는 군 징집 등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난민 신청에 필요한 입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해주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7월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해왔다. 본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당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가짜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이후 계속 불법 체류하면서 B씨, C씨와 난민 브로커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을 얻은 카자흐스탄인 7명 등 14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43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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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 체류 장소를 허위로 적은 서류를 작성해준 고시원 업주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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