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총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식품 소비환경 변화와 부적합 판정을 자주 받는 종목인 ▲계절별 성수기 제품 ▲안전성 우려 식품 ▲유통업체 자체 상표(PB)제품 ▲로컬푸드 제품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식품 등 1024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ㆍ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총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ㆍ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박용배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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