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 알고리즘 왜곡’ 네이버 과징금 취소
재판부 "과징금 부과 대상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영상 알고리즘 조작’ 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자사 영상에 가점을 주고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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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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