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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납북귀환어부·피학살자유족회 탄압 등 대거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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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 피해자들, 불법구금·폭행에 노출
구금 풀려나도 정보기관 감시·사찰 대상
"국가의 사과와 피해·명예회복 조치 필요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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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삼청교육대, 납북귀환어부, 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등 국가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진실을 대거 규명했다.


9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체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과 삼청교육대, 납북귀환어부, 5·16 쿠데타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등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1970~1980년대 부산에 위치한 부랑자 강제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서 인권탄압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 범죄사실 등을 묵인한 새로운 자료도 추가 발굴했다. 한편 담당 조사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노력 끝에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48년 만에 모친과 상봉했다.


삼청교육대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계엄사령부의 지휘로 군인과 경찰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명을 대상으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진행하면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학생 60여명을 입소한 '학생 삼청교육대'의 실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삼청교육대로 연행됐지만 상부의 지시로 결석 처리되지 않는 등 기록도 철저히 남기지 않았다. 아울러 삼청교육 퇴소 후에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감시해 피해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으로 피해자 11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드러났다. 납북귀환어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실규명됐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던 '대양호' 등 23척 150명의 어부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후 귀환했지만 수사기관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벌인 것을 말한다. 이들은 수사 끝에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 심문과 관할 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부분의 어부는 1969년 5월28일 귀환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영장 없이 구금당했다. 어부들의 친인척까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당하거나 취업 및 이동제한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는 수차례 대북공작작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5·16 쿠데타 직후 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도 진실규명됐다. 이 사건은 1961년 5월16일 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방첩부대가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비롯해 18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등을 영장 없이 일제히 감금한 것을 말한다. 피학살자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 등에 의해 가족과 친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경위를 밝히고자 결성됐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예비 검속한 인원은 총 3281명이고 이 가운데 피학살자유족회 관련 피검자는 188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중복신청을 제외하면 피학살자유족회 탄압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는 총 3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장 없이 연행돼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아울러 석방 이후에도 정보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찰 및 감시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그동안 고통받고 차별받아 온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길 바란다"며 "진실규명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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