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포르쉐에 경고스티커 붙이자…"입구 막겠다" 협박
차주 "스티커 제거비 수백만원 배상" 요구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수용 불가' 입장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 원 들었다"며 아파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위협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A 씨가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차를 세우기도 한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한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포르쉐 차주가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수백만원의 배상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입주민 대표 회의는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표 회의는 이날 "주차 위반 차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 차량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함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문화 질서 확립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문을 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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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나흘 만에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해당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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