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요금 시행 시기 추후 조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시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른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기존 3300원에서 700원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택시요금 기본 운임 거리는 현행 2㎞로 같고 시계 외 할증률도 기존 30%로 유지된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3m에서 130m,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줄었다.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할증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도에 따르면 택시업계가 경영난 등을 고려해 18.4% 오른 4200원을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최종 15.1%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료 인상안은 도내 시 지역에 적용되며 군 지역은 자체 회의를 거친 뒤 경남도 인상 폭 내에서 요금 변동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을 고려해 인상된 요금 시행 시기를 추후 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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