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빗자루로 폭행해 남편 숨지게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 징역 5년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말다툼을 하다 빗자루로 60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괄시와 남편이 소득을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물품 구입 문제로 종종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전날 오후 9시쯤 A 씨가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부탁했으나 B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B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도 골절돼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A 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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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망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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