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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주취자 방치한 경찰…'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최종수정 2023.01.30 19:44 기사입력 2023.01.30 19:44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귀가조치하다 한파임에도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앞까지 데리고 갔다.

하지만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8.1도였다.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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