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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키로

최종수정 2023.01.30 14:12 기사입력 2023.01.30 14:1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수시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2020년부터 대구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끌었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이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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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작된 이번 사업은 작년 한 해 총 1206건, 4억 8000여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관심이 커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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