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조정 1단계…밀폐·밀집·밀접의 경우 착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시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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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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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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