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무 조정 1단계…밀폐·밀집·밀접의 경우 착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시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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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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