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9세대 농가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홍남표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안전한 농업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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