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무조건 정보 공개… 법무부, 훈령 개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죄질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훈령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은 없어진다.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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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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