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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배송됐습니다"… 설 앞두고 문자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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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공공기관 사칭 문자사기도 급증
"출처 없는 URL 눌러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로 위장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특히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선물 배송으로 택배 운송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문자로 위장한 문자사기도 많이 늘어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해두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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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문자사기는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각각 51.8%, 47.8%를 차지했다. 택배 사칭이 전체 86.9%로 대부분을 차지한 전년도와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사기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에 이 같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며 "무단 예금 이체와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진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가 필요할 경우 문자의 링크가 아닌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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