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1월말까지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 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를 전후해 발령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경남 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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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렴 주의보에는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자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건설업체 등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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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청렴 주의보 발령 등 예방적 조치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함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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