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2차가해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징역 7년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장 모 중사(26)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의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며, 어리석은 변명을 한 것을 후회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해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중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일같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방청석에서 재판을 듣던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특검팀은 법정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는 등 장 중사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주변인들에게 한 발언 내용들과,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이 부대 내에 전파된 정황 등이 담긴 증거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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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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