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약사법 위반 13명 검거·1명 구속

의약품 100종 압수·5480만원 추징 보전 등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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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무등록 약국을 개설해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약국 운영자, 의약품을 유통·공급한 도매상 등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시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차리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의약품을 팔았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진열장에 넣어두고 SNS 등을 이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홍보했다.

구매 대금은 계좌로 받았으며 해당 의약품은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일삼았다.


피의자 일당은 체류 외국인은 언어소통이 다소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의 이유로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운영자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


광수대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대상의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행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 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사는 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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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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