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일간지 간부들 수억대 '돈거래' 정황 포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2019~2021년 동료 언론인들과 거액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배당받은 2386억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언론인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갔는데, 1억5000만원짜리 수표 4장이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일간지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2020년 1억원, 2019년 9000만원이 김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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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 만큼 자금거래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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