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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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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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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을 엄선해 ‘2023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e-book 포함)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여성·보건 분야 ▲경제·세정 분야 ▲일반행정·사회 분야 ▲소방·안전 분야 ▲환경·농업 분야 등 5개 분야 41개이다.

먼저 복지·여성·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산모는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에 이용료의 70%(1인 112만원/2주 기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창원시·경남도·정부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 정책도 주목할만하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만23개월까지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경제·세정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에는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이 있다. 최근 들어 소비시장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55개소에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일반행정·사회 분야로는 그간 미지원 대상이었던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30만원 한도)’가 지원되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도 한층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총 23개로 추가 및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총 4개 항목(개물림 사고 관련 3건,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1건)이며, 확대된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항목(1∼5등급에서 1∼14등급으로 확대)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 해당된다.


환경·농업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유차는 5등급에서 4등급까지,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지원 접수 안내는 오는 2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2023년 달라지는 시책’은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시민 맞춤형 정보로 엄선해 구성했다. 일상 곳곳에서 창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시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자는 2023년 1월 첫째 주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비치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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