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재산 2억여원 추징 보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55)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가운데 약 2억40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의심될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AD

아울러 대장동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428억원에 해당하는 24.5%를 나눠 갖기로 하고(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0억원가량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