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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40세 이상 3년치 급여 주고 희망퇴직…4대 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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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은행권에서는 과거와 달리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도 꽤 생기고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희망퇴직금에 대한 기대도 더 높아진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매년 1월과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했다.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1월31일 기준) 일반직원이다. 1968년생부터 1970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월 평균임금의 36개월 치(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가 특별 퇴직금이다. 책임자와 행원급은 월 평균 임금의 36개월 치가 제공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의 월 평균임금이 희망 퇴직금이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다. 만 44세(1978년생)도 희망 퇴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 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관리자급은 1974년, 책임자급은 1977년, 행원급은 1980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특별퇴직금의 규모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7년 이전 출생자가 월평균 임금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로 책정됐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짐을 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새는 희망퇴직을 기다리는 직원들도 있다"며 "이번엔 은행들의 실적이 좋았다 보니 퇴직금에 대한 기대도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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