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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천국' 무너지나…美 '무제한 해고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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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부분 기업, 사전 통보·협의 없이 해고 가능
앞으론 과실·성과 저조 등 이유 제시하도록 추진
앞서 패스트푸드 직원들에게 고용보호 시행된 바

미국 뉴욕시의회에서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도록 하는 고용보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업 직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사진은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의회에서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도록 하는 고용보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업 직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사진은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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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미국 뉴욕시의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고용주에 의사에 따라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티파니 카반 시의원(민주당)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할 때 업무상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나 주 법원 판사 등에게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나 협의,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다. WP는 이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미 연방의회로부터 방해받아온 노동권 옹호 법률가(labor advocate)들이 시나 주 단위 입법으로 변화를 꾀하는 노력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불안정한 직원들에게 고용 안정을 가져다주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주며, 변덕스러운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앞서 패스트푸드업종 직원들에게 이번 법안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고용보호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업종 직원들은 비노조 민간 부문에서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고용 안정을 보호받게 됐다. 뉴욕주 레스토랑협회는 이 같은 조처가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재량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직원들의 보호 조치를 유지했다.


이번 법안을 낸 카반 의원과 뉴욕시의회의 다수당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의 금융회사가 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카반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과 의회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업종 고용보호법을 주도했던 에이드리엔 애덤스 뉴욕시의회 의장은 "법안이 다른 사업에까지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이 낮은 대우를 받는 많은 산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며 언급을 아꼈다.


뉴욕시는 노동법 개선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명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 같은 '급여공개법'에 따라 직원 수 4인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지급할 수 있는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내부 승진 및 전근 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약 3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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