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1심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고발되고도 추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에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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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내대표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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