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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가 동의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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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8일부터 시행
소비자 보호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

금융상품 방문판매, 소비자가 동의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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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문판매와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불초청권유는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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