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라 작년말 대비 2금융권 조달금리 3.5%P 상승했지만
법정최고금리 20% 탓에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취약차주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채택했다면 102만명 차주 대출시장 참여가능

시장금리 따라 법정최고금리 올리면 102만명 취약차주 살린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 신용점수는 689점이고, 무직입니다. 과거에는 카드론으로만 계속 대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카드론 문의를 또 해보니 작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졌다며 대출을 못받았어요. 지인이 소개시켜 준 대부업체에 문의해 보니 40%가 넘는 이자를 부르던데 돈을 빌려야하나 고민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웬만하면 (대출) 받지말라고 겁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7일, 대출 정보 공유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금리상승기에 20%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는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로 바꾸면 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나왔다. 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았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 수준이 변동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2금융권 조달금리(금융사가 가계대출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1월, 3.5%포인트 상승한(카드채 3년물 AA+ 2.37%→5.87%) 현 상황을 반영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도 20%에서 23.5%로 올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사했다.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됐던 약 106만명의 96.9%에 해당하는 102만명 차주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전환시 소비자 효용 증가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로 변경하면 소비자 효용도 증가한다. 조달 금리가 3.5%포인트 상승할 때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한달에 차주 1인당 약 6만7000~8만4000원 감소하는 반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4000~5000원 감소에 그친다고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잉여는 두 수치의 차이로 계산해 한달에 차주 1인당 약 6만3000~7만9000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전업권의 조달금리는 더욱 빠르게 상승한다"며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던 가계들이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마저 배제돼 취약계층의 후생을 큰폭으로 하락시킬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정최고금리로 돈 빌리는 취약가구, 금리상승기 구제 방안 마련해야

법정최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가계는 주로 취약가구(국세청 기준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의 가구)와 다중채무자(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로 조사한 결과 ▲4% 저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9%에 불과한 반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가구 중 84.8%가 취약가구였다.


또한 ▲4% 이하의 저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 약 10.8%가 다중채무자에 해당되는 데 반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 48.6%가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D

보고서는 "조달금리 상승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조정되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혹은 국고채(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의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