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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배우자 주택임대소득, 공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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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배우자 주택임대소득, 공제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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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2022년도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절세 찬스를 노리려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달력이 한 장 남은 이달 절세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은 추가로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는 분리과세 되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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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다 별다른 소득이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배우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과세한다.

만약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합산해 신고할 경우 세율은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받는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나 다른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납세자마다 가진 요건이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에서 5월 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편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결과일 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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