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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간 계약 뒤 받은 ‘무료 샘플’에 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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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간 계약 뒤 받은 ‘무료 샘플’에 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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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받은 ‘무료 샘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일본 회사에서 의약품 원료를 독점으로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서울세관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세관은 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선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상으로 수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추가 공급이 예정된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 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 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되는 물품 수량이 연간 구매 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물품이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됐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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