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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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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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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차량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차량화재가 하루에 14건꼴로 발생한다고 한다.

겨울철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화재 시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24년 12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본체 용기 상단에 소방청 형식승인과 함께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귀찮고 불편하다고 트렁크에 보관하면 응급상황 시 사용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자동차에는 연료,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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