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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의원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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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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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업가로부터 뇌물 수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확보한 돈으로,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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