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환경부의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충남과 부산시, 서울 은평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된다.
예산 및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중앙부처는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 회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는 당장 예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도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제 도입 준비를 목표로 환경부의 시범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는 예산안에 기후 영향 분류(감축·배출·중립 등) 및 예산서 작성,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분류 및 예산서 작성 등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내년 3월 국가 계획 발표에 맞춰 도 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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