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성준 ‘당원 매수 연루’ 건설업자 구속
1일 기소 예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조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8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조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서구 내 20개 동 회장 등에게 약 4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후보자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그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김 전 후보자까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의 폭로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김 전 후보자를 위해 조씨를 통해 현금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 등을 고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진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당원 매수 의혹과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