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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찾아간 '더탐사'… 법조계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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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공동현관 진입 등
취재 정당성 인정 어려워
보복범죄 여부는 해석 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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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방문해 유튜브 방송을 한 유튜브채널 '더탐사'를 고소하면서 향후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주거침입죄는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보복범죄 혐의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더탐사 취재진은 27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장관 아파트 단지 정문과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자택 문 앞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모두 촬영해 그대로 노출했다.

이들은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더 탐사는 이어 한 장관 자택의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더탐사 취재진 5명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동 현관에 진입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점 ▲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출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키를 소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와 공동현관 등을 무단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취재를 반드시 문 앞에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재의 정당성도 크게 인정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감해 보라는 언급 자체가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주택, 아파트 등은 집 앞까지 가게 되더라도 사실상 거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회사 구성원 중 한 명이 스토킹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로 볼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보복범죄 혐의는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해프닝성 행위였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사이 임의로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갔던 행위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해석했다. 입주민이 열어줘서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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