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에 나트륨·칼로리 표시 … 식약처 표시 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치킨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치킨 프랜차이즈 “2024년까지 열량·당류·나트륨 정보 공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치킨은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왔지만,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치킨의 열량·나트륨 등 영양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치킨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와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12곳의 치킨 업체가 참여했으며 대형 프랜차이즈 7곳이 늦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열량과 당류, 나트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다.
그간 치킨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지 않아 일부 업체만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해왔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등을 중심으로 의무 대상 품목을 늘려왔으며 올해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향후 배달 앱이나 필요하다면 포장 상자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팀장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에서 "치킨의 영양성분 공개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고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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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높았고 콜라 한 캔과 같이 먹었을 때 당류 섭취량이 기준치의 52%가 됐다"며 "맥주를 한 잔 곁들일 경우에는 열량이 1290kcal로 식사 두 끼 정도"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나트륨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바나나를 같이 섭취하는 것과 당류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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