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생산성·경상수지 적자·수출 정체'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저(低)생산성, 경상수지 적자, 수출 부진에 빠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를 신설하고 근거 법령 재정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 주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12월 최초 발의 후 10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사이 여러 법안이 제출됐으나 최근 전(全)산업의 서비스화와 서비스업 간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을 크게 상회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기존 지원 정책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산업 성장은 정체돼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2019년 기준)은 6만3900만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만8600만달러)의 72.2% 수준에 그친다. OECD 35개국 중 27위다.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떨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의 경우 대기업의 절반 수준(49.7%)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연간 1000억달러 내외로 세계 16위 수준이다. 상품 수출 대비로는 정체 중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인 여행 및 운송 수지 개선으로 적자 폭은 줄고 있다.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5개년 계획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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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연다.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규제 개선, 세제 및 예산 지원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이다.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 결과를 총괄반과 공유하는 식이다.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2023~2027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게 목표다. 이에 앞서 1~2년 내 단기로 추진할 과제도 선정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정비하고 입법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기본법에는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기관 네트워크인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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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의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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