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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전 남편…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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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징역 4년

9일 영화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영화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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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영화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오후 2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영화배우이자 아내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신고 후 피해자가 자신이 협박당했다는 112신고를 해 퇴거 조치되자 이를 억울하다 생각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2일 검찰은 “이씨는 다툼 이후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뿐”이라며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다. 나에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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