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검수완박 이전 검찰 수사권 부활 법안 ‘대표 발의’
이태원 등 대형참사 재발 방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일부 경찰 고위 간부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으로 일부 복구하는 ‘검찰청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 대형참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박탈된 검찰의 수사권 중 대형참사를 부활시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의를 하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범죄 사건들 중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회복시키고 전문적인 현장 조사를 가능하게 해 향후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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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생명이 침해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재확보를 위한 이번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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