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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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조례운동’에 대해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민선 1기와 3기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며 “그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정립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을 교사 인권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양제철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을 다른 학교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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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방기 신안교육장은 “학생복지를 위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조례로 만들기 어려웠다”며 “T/F팀을 운영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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