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모현읍 등 86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만기가 도래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등 86필지 251만872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2년12월 27일로 끝남에 따라 도에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 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 주재 회의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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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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