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단속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용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시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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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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