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취임 선서를 하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지난 7월 1일 취임 선서를 하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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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경찰이 김부영 창녕군수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군수 등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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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지난 9월 김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 11곳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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