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김용 ‘8억 수수’부터 기소할 듯…포괄일죄 계속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7일 중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시간은 늦은 오후가 유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오전 현재 공소장에 담을 혐의 내용을 정리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김 부원장을 불러 마지막 조사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2021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한 일당에 돈을 받은 행적을 전방위로 수사 중이지만, 이날은 지난해 4~8월에 받은 8억47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해 돈의 전달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또한 이 돈이 당시 대선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 내역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준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술접대를 하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검찰은 2014~2021년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내용을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 까닭에 2014년에 전달된 돈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포괄일죄로 묶으면, 가장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5000만원, 2020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소환조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김 부원장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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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을 기소할 때 검찰이 내놓을 공소장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정 실장의 연루 행적을 함께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돈을 마련, 전달한 '대장동 일당'의 신병을 어떻게 적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김 부원장과 공모한 공범, 남 변호사는 공여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이들과 함께 공소장에 이름이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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